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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분 결과 의무 공개
-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받은 모든 공공기관 적용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경각심 강화 목표
- 공표 대상 기관, 위반행위 내용, 처분 내용 등 구체적인 공표 기준 마련
- 공표 수단으로 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등 활용
기술 세부 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활용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시.
- 이 법을 위반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공표 제도(Public Announcement System)
- 법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제도.
- 위반 기관의 명칭,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표함.
-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가 의무화됨.
3️⃣ 과징금(Administrative Fine)
-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결정됨.
-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
4️⃣ 시정명령(Corrective Order)
-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
-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5️⃣ 공표 기준 (Public Disclosure Criteria)
- 공표 대상: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모든 공공기관
- 공표 내용: 위반 기관명, 위반행위 내용, 처분 내용 등
- 공표 수단: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공표 시기: 처분 확정 이후 신속하게 공표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858&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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