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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서울시 의회는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자문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입법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시, 입법·법률 고문에 변리사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
-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자문 강화 목표.
- 대한변리사회, 조례 개정 환영 및 지지 성명 발표.
기술 세부 내용
1️⃣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 정의: 발명, 디자인, 상표, 저작물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겨난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
- 목적: 창작자의 권익 보호 및 기술 혁신 장려.
- 종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 관련 기관: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2️⃣ 입법 자문 (Legislative Consulting)
- 정의: 법률 전문가가 의회나 정부 기관 등에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활동.
- 목적: 법률의 완성도 및 실효성 확보.
- 내용: 법률안 검토, 의견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 관련 직종: 변호사, 변리사, 법학 교수 등.
3️⃣ 변리사 (Patent Attorney)
- 정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련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전문가.
- 역할: 발명자나 기업의 권리 보호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 업무: 특허 출원, 심판, 소송, 기술 이전, 라이선싱 등.
- 관련 기관: 대한변리사회, 특허법인 등.
4️⃣ 조례 (Ordinance)
-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
-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기준 마련 및 주민의 권리 의무 규정.
- 효력 범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의회, 지방자치단체 등.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922&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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