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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하여 AI 시대의 딥페이크, 딥보이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악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모색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논의
기술 세부 내용
1️⃣ 딥페이크 (Deepfake)
-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나 비디오를 조작하는 기술 ️
-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이미지나 비디오에 합성하여 가짜 콘텐츠를 생성
- 딥페이크 기술은 정치적 선전, 가짜 뉴스 유포,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딥페이크는 개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신분 도용 등의 문제를 야기
- 딥페이크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과 함께 법적 규제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 ⚖️
2️⃣ 딥보이스 (Deepvoice)
- 딥보이스는 AI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음성을 합성하거나 변조하는 기술
- 딥페이크와 유사하게, 딥보이스는 가짜 오디오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딥보이스는 사기 범죄, 협박, 가짜 뉴스 유포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딥보이스는 음성 정보 도용, 사칭,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 ️
- 딥보이스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과 함께 법적 규제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 ️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Cross-border Data Transfer)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개인정보를 다른 국가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
- 클라우드 컴퓨팅, 글로벌 서비스 제공, 해외 아웃소싱 등의 활동으로 인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증가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와 동등한지 확인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EU의 GDPR과 같은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도 중요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의 위험에 대비해야 함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8818&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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