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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공정위, 기술자료 유용한 두원공조에 과징금 3.9억
레부긔
2025. 6. 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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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두원공조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금형 도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두원공조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해당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제3의 업체에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 두원공조, 하도급업체의 금형 도면 제3자 부당 제공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9천만 원 부과
- 하도급법 위반
기술 세부 내용
1️⃣ 기술자료 유용 및 제공
- 기술자료의 종류: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작에 필요한 금형 도면
- 기술자료 제공 대상: 제3의 금형 제작 업체
- 위반 사항: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금형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새로운 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제공. 이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2️⃣ 서면 미교부
- 위반 사항: 두원공조는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금형 도면)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 법정 서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고자 함.
- 문제점: 서면 미교부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높임.
3️⃣ 하도급법 위반 및 제재
- 위반 법 조항: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제재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천만 원 부과
- 의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제재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하도급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570&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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