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슈

[보안뉴스]개인정보위, CCTV 행동 수칙 공개...개인영상정보 보호 강조

레부긔 2025. 6. 16. 15:02
728x90
반응형

내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설치·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CCTV 설치 위치, 녹음 기능 사용,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 열람 처리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CCTV 설치 금지
  •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 조작 금지
  • 공개된 장소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준수

기술 세부 내용

1️⃣ CCTV 설치 위치 및 목적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객실 등)에는 CCTV 설치 금지.
  • CCTV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명확해야 함.

2️⃣ CCTV 운영 및 관리

  • CCTV 운영 시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CCTV 임의 조작 금지. ️
  • 안전한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필요 (예: 접근 통제, 암호화).
  • 영상 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한 인원으로 제한. ‍‍

3️⃣ CCTV 안내판 설치

  •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등의 정보가 담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4️⃣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처리.
  •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주체에게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677&kind=&sub_kind=

728x90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