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슈
[보안뉴스]개인정보위, CCTV 행동 수칙 공개...개인영상정보 보호 강조
레부긔
2025. 6.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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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설치·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CCTV 설치 위치, 녹음 기능 사용,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 열람 처리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CCTV 설치 금지
-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 조작 금지
- 공개된 장소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준수
기술 세부 내용
1️⃣ CCTV 설치 위치 및 목적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객실 등)에는 CCTV 설치 금지.
- CCTV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명확해야 함.
2️⃣ CCTV 운영 및 관리
- CCTV 운영 시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CCTV 임의 조작 금지. ️
- 안전한 영상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필요 (예: 접근 통제, 암호화).
- 영상 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한 인원으로 제한.
3️⃣ CCTV 안내판 설치
-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등의 정보가 담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4️⃣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처리.
-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주체에게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677&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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