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대희 고려대 교수

2025. 10. 3. 15:35·보안이슈

내용 요약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출범한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7명의 지식재산·상표권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업·상품·서비스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위원회는 도메인 이름이 상표권과 직결되는 현시점에서, 온라인 브랜드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핵심 포인트

  • 전문가 기반 위원회 설립 – 27명의 IP·상표권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도메인 분쟁을 심사·판결한다.
  • 분쟁조정 프로세스 체계화 – 등록, 조사, 심리, 판결, 집행 단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인다.
  • 법적·관행적 조화 – 국제 WIPO UDRP와 한국 국내법(상표법·전자상거래 등)을 통합해 일관된 판결 기준을 제시한다.

기술 세부 내용

1️⃣ Domain Name System (DNS) 기초

DNS는 인터넷에서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핵심 프로토콜이다.

단계 설명
① 도메인 정의 example.com 같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열. 최상위 도메인(TLD)인 .com부터 하위 도메인으로 분리.
② 계층 구조 Root → TLD (.com, .kr) → Second‑Level Domain (SLD, 예: example) → Sub‑Domain (mail.example.com).
③ DNS 서버 루트 서버 13개, TLD 서버, 권한 있는 도메인 서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
④ 질의 흐름 클라이언트 → 로컬 DNS → 루트 → TLD → 권한 서버 → 최종 IP. 캐시(TTL)를 활용해 성능 최적화.
⑤ 도메인 관리 ICANN(인터넷 할당 번호 및 도메인명)과 레지스트리(레지스트라) 협업으로 도메인 등록·갱신·이전 처리.

팁
- WHOIS는 도메인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WHOIS 프라이버시 옵션 활용.
- DNSSEC는 도메인 인증서 기반으로 DNS 캐시 도용을 방지해 보안을 강화한다.


2️⃣ Intellectual Property (IP)와 도메인

도메인 이름은 브랜드, 제품,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므로 지식재산(IP)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

단계 내용
① 상표 등록 한국의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출원 → 심사 → 등록.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보호되며 연장 가능.
② 도메인 vs. 상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가진 도메인이 상표를 침해할 수 있다. 예: ‘삼성’ 상표 소유자가 samsung.com 도메인을 가짐.
③ 침해 판단 기준 실제 혼동 가능성 → 브랜드 인지도, 유사성, 타겟 시장 등 5가지 요소 평가.
④ 분쟁 사례 유명 브랜드의 도메인 분쟁 → 소송, 중재, 온라인 상점(예: Amazon)과 도메인 매매.
⑤ 보호 전략 - 다중 도메인 등록(예: .com, .kr, .net).
- 도메인 모니터링(WHOIS 변동 감시).
- 법적 조치 준비(상표 침해 신고서).

핵심
도메인은 단순히 URL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담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상표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3️⃣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절차

위원회는 국제적인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를 참고하면서도 국내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독자적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단계 주요 절차 세부 내용
① 분쟁 접수 기업·개인 → 위원회 홈페이지 → 사건 등록. 증빙 자료(상표등록증, 도메인 사용 기록) 제출.
② 사건 초안 배정 사건 담당위원 선임 → 초기 서류 검토.
③ 조사 단계 증거 수집 → 도메인 소유자·사용자 서면 진술.
④ 심리(공개·비공개) - 공개 심리: 주요 증거 공개, 공개 재판.
- 비공개 심리: 민감 자료 비공개로 심리 진행.
⑤ 판결서 작성 판결 이유(침해 여부, 혼동 가능성 등) 명시.
⑥ 판결 통보 도메인 소유자와 분쟁 당사자에게 판결 통지.
⑦ 집행 판결에 따라 도메인 이전, 삭제, 상호 합의 등 실행.
⑧ 항소·재심 판결에 불복 시 재심 가능, 한국 법원과 연계.

특징
- 전문가 27인이 참여하여 IP·상표권 전문성을 보장.
- 국내 법률(상표법·전자상거래 등)과 국제 기준(WIPO UDRP)을 동시에 적용.
- 신속성: 평균 판결 기간 90일 내, 대체적으로 60~90일 사이.


4️⃣ 도메인 등록·관리 프로세스

도메인 등록은 다음 5단계로 구성된다.

단계 설명
① 도메인 선택 원하는 이름과 TLD 선택. 도메인 가용성 검색 도구 활용.
② 레지스트라 선정 한국 내 공식 등록기관(예: 가비아, 닷컴코리아) 중 선택.
③ 등록 신청 신청서 제출, 상표권 인증서(해당 시) 첨부.
④ 결제·등록 결제 후 WHOIS에 정보 입력.
⑤ DNS 설정 DNS 서버 지정, A/AAAA 레코드 설정.
⑥ 갱신·보호 자동 갱신 설정, WHOIS 프라이버시, DNSSEC 도입.

팁
- 도메인 보안: 2단계 인증(2FA) 적용,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 IP 화이트리스트 설정.
- SEO 고려: 키워드 포함 도메인, 정규 도메인(HTTPS) 확보.


5️⃣ 분쟁 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소송과 중재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위원회는 중재 방식을 채택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한다.

경로 장점 단점
소송 법적 구속력 강력 소송 비용·시간 소모가 크다.
중재(위원회) 비용·시간 절감, 비공개 옵션 판결이 구속력 없을 경우(국가별 차이) 집행에 어려움.

집행 단계
1. 판결 초안 → 도메인 소유자에게 전달.
2. 이행 요구 → 30일 이내 이행 안 시 자동 이전 절차.
3. 국가 법원 연계 → 국내 판결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집행 신청.

⚖️ 국제 사례
- ICANN: 도메인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 WIPO UDRP: 국제적 표준, 대부분 국가에서 인식.
- 한국: 상표법, 전자상거래법과 연계해 구체적 판결 기준 마련.


마무리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 기반과 국제·국내 기준 융합으로 도메인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이는 기업이 온라인 브랜드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도 도메인 거버넌스와 IP 보호의 교차점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649&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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