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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반침하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포함해 사회재난 유형을 재정의하고,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3가지 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9월 16일 의결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반침하·대규모 피해 인정: 새로운 사회재난 정의로 지반침하를 공식 재난 유형으로 지정.
- 예방조치 강화: 위험도 평가·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도입.
- 기관 협업 구조 개선: 중앙·지방·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응답 협력 체계 확립.
기술 세부 내용
1️⃣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으로 재정의
- 정의: 지반침하 발생 시 인명·자산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회재난’으로 선언.
- 조건: 인구·주택·공공시설 피해 비율, 경제적 손실 규모 등 수치화 기준 마련.
- 효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재난 지원 및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예방조치 및 대응체계 개편
- 위험도 평가: GIS·센서 데이터 활용해 지반침하 위험 구역을 정밀 매핑.
- 사전 경보: 지반 변동 모니터링과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 인프라 강화: 시멘트 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구조적 예방책 실행.
- 지역사회 교육: 주민 대상 예방·대응 교육 프로그램 확대.
3️⃣ 중앙·지방·전문기관 협업 강화
- 중앙집중형 대응 매뉴얼: 행정안전부가 통합 재난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정비.
-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이터베이스·플랫폼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 교류 보장.
- 연합훈련: 재난대응팀, 구조대, 의료진 등 종합적 연합훈련 주기적 시행.
출처: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이 문서는 1500자 이내로 핵심 정책 변화와 실질적 적용 방법을 정리한 기술 문서입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285&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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