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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 임면이나 임원 절반 이상 선임 등 국내 사업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 명확화
- 관리·감독 책임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세부 내용
1️⃣ 국내 대리인 제도 (Domestic Representative System)
- 목적: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국내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문의·점검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 대상: 국내 주소지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발생
-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하는 경우
- 그 밖에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법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역할: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 관련 업무 수행
-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락 및 조사 협조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료 제출 등
- 효과: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 주요 내용: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의 지정 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을 구체화.
- 지정 요건 명확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관리·감독 책임 강화: 해외 사업자 및 국내 대리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 감독 및 제재: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감독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 정책 수립 및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국제 협력: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7479&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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