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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국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작은 사업장과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5년간의 체계적 사고 예방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사정, 공공기관, 민간이 한데 모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목표로 전 부처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포인트
- 5‑년 산재예방 계획: 장기적 목표와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 다자간 협력 구조: 노사정, 공공기관, 민간이 공동 주체가 되어 사고 예방에 전력 투입합니다.
- 전 부처 연계: 산업안전, 보건복지, 환경 등 관련 부처가 통합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실행합니다.
기술 세부 내용
1️⃣ Safety Management Committee
- 구성: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 노동조합, 고용노동조합, 기업 대표, 공공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참여.
- 역할: 5년간의 예방 전략을 수립·검토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 운영 방식: 분기별 정기 회의, 연례 보고서 제출, 실시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활용.
2️⃣ 5‑Year Accident Prevention Plan
- 목표: 2025년 대비 중대재해율 50% 감소, 2030년 ‘사고 없는 일터’ 실현.
- 주요 항목:
1️⃣ 위험성 평가 체계화
2️⃣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3️⃣ 예방 장비 및 시스템 도입 확대
4️⃣ 현장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기반 의사결정 - 지속성: 각 단계마다 KPI를 설정해 성과를 측정하고, 필요 시 정책을 수정·보완합니다.
3️⃣ Integrated Safety Strategy (보조 기술)
- 전 부처 연계: 산업안전보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와 협력해 재해 예방 관련 법·규정 통합.
- 정보 교류 플랫폼: 사고 사례, 위험물 정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책 연계: 근로시간, 작업환경, 자원 보존 등과 연계해 전반적 안전 문화를 조성합니다.
이렇게 조직적인 구조와 장기 계획,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262&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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