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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외국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되면,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 “미국 업체가 우리 기업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도 국내에 과세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허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으며, 그 사용에 대한 대가 역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내 과세권 확보: 외국 특허 기술 사용 시 발생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됨.
- 대법원 판결의 전환: 기존 국내외 특허 사용에 대한 과세권 한계를 뒤집어, 미국 기업의 로열티도 국내 과세 가능하도록 함.
- 특허 속지주의 적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사용이 불가분하게 상정되지 않으며, 사용에 대한 보상도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식.
기술 세부 내용
1️⃣ Foreign Patent Use & Taxation
- 특허 기술 유입: 해외 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활용될 때, 해당 특허는 “사용료(royalty)” 형태로 국내 기업에게 지급됩니다.
- 과세 원칙: 한국 국세법은 ‘원천소득’ 개념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된 수입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이라 정의합니다.
- 국부 유출 방지: ‘4조 국부’ 개념(국가 재산 보호)와 연계해, 외국 특허 사용으로 인한 수익이 국내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권을 강화합니다.
2️⃣ Supreme Court Ruling & Domestic Source Income
- 판례 개정: 이전 판례는 외국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 결정 내용: 미국 업체가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한국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
- 실무 영향: 한국 기업은 외국 특허 사용료를 수령할 때,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및 연말 정산 시 국내 과세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3️⃣ Patent Right of Use (특허 속지주의) & Domestic Source Income
- 특허 속지주의 정의: 국내에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특허의 사용을 ‘속지(상정)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 사용 인정 제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실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로열티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과세 처리: 그러나 실제 사용이 있었으며 로열티가 지급된 경우, 그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국내에 등록하고,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위 내용은 외국 특허 기술 활용 시 과세 구조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때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39370&kind=&sub_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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